농작물 재배 및 매매계약서
농작물의 매도인(재배자) _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농작물의 표시>
소재지
면적
품종
예상수확량
제1조(계약재배)
① 갑은 위의 농작물을 재배하여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②본 계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등은 갑이 구입하여 파종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① 매매대상 농작물의 규격 및 단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규격
단가(원/ )
규격
단가(원/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② 제1항의 규격에 불구하고 거래관념상 상품성에 하자 있는 물건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매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① 계약금과 중도금은 예상수확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금 원은 년월 일까지 지급한다
② 잔금의 지급은 제2조의 기준에 의해 목적물의 인도시에 정산한다.
제4조(출하시기)
농작물의 출하는 년월 일부터 년월일 사이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인도방법)
갑은 농작물을 포전상태로 을에게 인도하며, 출하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위험부담)
농작물의 인도 이전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을이 제4조의 출하시기를 위반한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의 책임을 진다.
제7조(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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