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번역작업)
|
|
|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번역작업)
출판사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번역가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번역작업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수입 출판하고자 하는 서적의 번역작업을 “을”이 프리랜서로서 대필하는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번역분야】
“을”은○○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주된 번역의 영역은 ○○분야로 한정한다.
제3조【번역비】
1. 번역비는 A4 1장당 일금 ○○만원정(₩○○○)으로 책정하며 다만 글자의 폰트는 ○○으로 한다.
2. “갑”은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번역비의 일부로서 일금 ○○만원정(₩○○○)을 선지급 하며 번역의 완료와 동시에 “갑”의 감수 종료 즉시 잔금 일금 ○○만원정(₩○○○)을 지급하도록 한다.
3. 제2항의 감수는 ○○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 아무 통지가 없을 시 자동으로 감수통과로 보고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4조【기일준수】
“을”은 “갑”이 의뢰한 번역 종료일을 준수하여 “갑”의 출판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협조】
1. “을”은 “갑”과 항시적 업무연락 체제를 갖추어서 작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 대해 일정한 작업의 형식 및 디자인 유형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존중하고 사이트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 제작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작업장】
“을”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하며 “갑”이 요청한 경우 “갑”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갑”은 소요 교통비 및 식비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