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서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프리랜서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정의 : 프리랜서 번역사란, 당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외부 번역인력으로 담당 외국어의 번역.작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금 : 100% 수당이며, 번역비용의 5:5를 기본으로 한다. 단, 수정이나 클레임.내용에 따라 감수하는 비용이 차감 될 가능성도 있다.
3. 권한 :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번역료를 지정한 날짜에 요구 할 권한
- 번역의뢰를 받았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정을 요구 할 권한
- 기타 피해가 있다고 발생했다고 생각 되는 부분.
4. 의무 : 을은 반드시 지정된 납기일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상황에 따라 번역 비용이 절감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납기 수시간 전에 반드시 알려줘서 다른 번역사가 충분히 작업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지급방법과 시기 :매 15일과 월말 두번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휴일인 경우 그 전날이나 다음날을 원칙으로 한다.)
6. 계약기간
1) 20 년월일- 20 년월일( 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7. 계약 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동 조건이나 새로운 조건하에 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
8. 계약의 해지 : 근무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고, 잘못이 있을시에는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해고)한다.
9. 수습:
① 신규프리랜서의 경우, 작업일 부터 1-2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기간은 담당자에게 능력 인정받은 후 해지된다.) 수습기간중의 번역료는 4:6으로한다.(번역사:회사)
② 시용수습기간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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