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로 다
른 기본권이 무한정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에 관해
헌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서는 노동3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
적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 권리주체의 제한
⑴ 공무원
가. 헌법상의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헌법
§33 ②)
【참고】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논거
① 국민전체의 봉사자, ②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상․예산상 제약, ③ 직
무의 공공성
나. 법률에 의한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
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노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
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범위는 「체신부(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
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 중
서무, 인사, 경리, 물품출납, 기밀업무 종사자, 노무자 감독사무 종사자,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 종사자, 승용차 운전자 이외의 자」에 국한
된다.(공무원 복무규정 §28)
【참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98년 2월 17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의 제정으로 1999
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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