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는 헌법규정 자체에 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2조 제4호의 실질적 요건과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형식적 요건을 통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3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단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헌법상 근로3권의 향유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임을 전제로 하면서 노조법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다 엄격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좁은 의미의 근로자단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단체에 비하여 노조법에 정한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
규약내용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는 바, 이러한 행정관청의 심사권이 형식적 심사권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질적 심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이 제시한 반려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II.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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