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개념에 대한 연구
Ⅰ. 서설
1.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2.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취지
노조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근로자에는 해고된 자, 실업자, 구직중인 자가 포함되지 않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고된 자,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포함된다. 이는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4. 문제점
판례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으롤 근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인 직접적 사용종속관계를 그대로 요구하고 있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성은 부인되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3권의 허용여부 등 사회적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1. 적극적 요건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 따라서 정신노동, 육체노동의 구별도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상용, 일용, 임시직, 촉탁직 등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2)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파악하며, 사용종속관계 하의 노무제공인지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을 파악하고 있다(90누1731).
3) 그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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