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후 할부분양방법 토지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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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후 할부분양방법 토지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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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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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후 할부분양방법 토지양도계약서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양도대금) 이 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지급할 양도대금(일시에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양도대금 이하 원금이라 한다)을금원(평당 단가 금원)으로 하고 차조에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 액으로 한다.
제3조 (양도대금의 지급) 1. 을은 전조의 원금 금 원을 일시금으로서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에 관하여는 그 잔액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년간에 연리 7분 5리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 액을 갑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2. 을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양도대금(이하 「할부금」이라 한다) 및 지급기한은 별표「할부금액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을은 전항의 규정에 구애없이 지급기간중 하시라도 양도대금의 지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때에 있어서의 사전지급액 및 양도대금의 잔액의 지급에 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본토지의 인도등) 갑은 전조 제1항의 일시의 지급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토지를 을에게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야 한다.
제5조 (저당권의 설정) 1. 을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경료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한 양도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갑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토지상에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전항의 경우에는 전조에 의한 등기절차와 함께 그 취지의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제6조 (연대보증인) 1.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이 승낙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으 로 한다.
2. 연대보증인은 계약에 입각한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을과 연대하여 이를 부담한다.
3.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을의 건설의무) 을은 ○○년 ○월 ○일까지 본토지에 ○○의 건설을 완료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8조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공사의 수인) 을은 택지개발사업의 일부가 미완성일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수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9조 (갑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을은 ○○년 ○월 ○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히 갑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1. 본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대여하거나 도는 본토지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하여저당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는 것
2. ○○의 건설에 수반하여 통상필요로 하는 정도를 초월하여 본토지의 현상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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