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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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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그 소유인 ○○시○○동○○번지 소재 ○○제조공장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임차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사용 수익토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목적물은 ○○시○○동○○번지의 지상 건물공장 ○○동○○㎡및동 번지 대지 ○○㎡평과 그 부속부동산설비 및 별지목록기재의 기계 및 이에 부속하는 기구전체로 한다. 위 계약 목적물 중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및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계일지라도 계약일 현재 공장 내에 설비된 모든 물건 및 사무실비품은 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
제2조【임대인의 목적물 대여의무】
갑은 갑 소유의 위 임대차목적물을 을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약정된 기간동안 공장운영에 대한 하등의 권리주장을 할수 없다.
제3조【임차인의 임료지급의무】
을은 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임료로서 월금○○원을 매월 말일까지 갑의 사무소에 지참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금의 지급과 임차인의 압류해제】
을은 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서 금○○원을 ○○월○○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위임대차의 목적물이 조세 전기료 등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분을 ○○월○○일까지 말소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기간은 20○○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로 한다.
제6조【목적물의 점검】
갑을은 20○○년○○월○○일위 공장의 현장에 임하여 목적물의 점검을 행하고 그 목록 및 조서를 작성함에 상호 협력한다. 또한 을이 위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상호기일을 정하여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 이 경우 이상유무의 판정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된 부분은 이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생산된 제품의 귀속】
을이 위 공장을 사용가동함으로 인하여 생산된 제품은 모두 을의 귀속으로 하고 갑은 하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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