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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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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 △△차량 제조주식회사는 말미에 기재한 자동차(이하 신탁차량이 라고 한다)를○○주식회사에 신탁하여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신탁재산의 추가)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서 신탁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신탁표시) 이 신탁차량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부착한다.
제4조 (원본 및 수익) 이 신탁에 관하여는 신탁차량, 그 매각대금, 신탁차량의 감가상각의 상당분 및 신탁차량의 대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원본으로 하고 신탁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본 이외의 것을 수익이라 한다.
제5조 (수익자 및 수익권) 1. 이 신탁의 원본 및 수익에 대한 당초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2. 전항의 수익권은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양도 또는 입질할 수 있다.
제6조 (신탁차량의 임대와 매각) 수탁자는 ○○전철주식회사에 대하여 신탁차량의 임대와 매각 처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임대와 매각처분의 방법, 시기, 가격 그밖의 조건에 관해서는 미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신탁차량의 보전, 보수) 임대중에 있는 신탁차량의 보전,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공조공과의 부과) 임대중에 있는 차량에 관한 공조공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이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이상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0 조 (신탁의 결산) 매년 3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9월 26일부터 다음해 3월 25일까지를 계산기로 하여 수탁자는 각 기말에 당해기의 수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보고한다.
이 신탁이 종료된 때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최종계산기 이전의 수익계산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1 조 (원본 및 수익의 지급) 수탁자는 원본에 대하여는 사유가 생긴때, 수익에 대해서는 각 계산기의 다음날 수익자에게 각 금전으로 지급한다.
신탁계약기간 만료시 잔존원본 및 수익에 관하여는 그 다음날 이후에 수익권증서와의 상환으로 금전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 12 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이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때까지 운용방법이 같은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부금, 어음 할인, 예금 또는 유가증권에 운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제비용의 부담) 1. 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필요한 제비용 및 입체금 그리고 입체금이자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배상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탁자는 이를 신탁재산중에서 지급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
2. 전항의 입체금의 이자는 일변 금 ○원의 비율로 한다.
제 14 조 (신탁계약기간) 이 신탁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년간으로 한다.
제 15 조 (계약의 종료) 이 신탁차량의 원본 및 수익의 전부를 금전으로 수익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신탁계약은 기간만료전이라 할지라도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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