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례 446〕추심위임계약
대금수령회수위임계약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등)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 조건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년 ○월 ○일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이하 본건 매각대금이라 함)채권의 수령을 채권자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1. 채무자는 본건 매각대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입질하거나, 또는 스스로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권자의 채권수령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뜻에 반하여 본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채권자는 본건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그것으로써 임의의 방법으로 그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상기 충당에 의하여도 채무에 잔액이 있을때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상기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령 대금액이 채무의 전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단, 상기반환금을 별지약정에 기한 보증금으로서 보류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본건 대금채권이 압류되었을 때는 곧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5. 채무자는 본건 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때, 또는 도래하려고 할 때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년월일
채권자 ○○○ (인)
채무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