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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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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근담보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자
권리증
20 년월일
영수필
성명 (인)
주의 :1. 이 계약서는 다음 물건 등에 공통으로 쓸수 있음
①토지건물 ②지상권 ③전세권 ④등기선박 ⑤건조중선박 ⑥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공장 ⑦공장재단 ⑧광업권 ⑨광업재단 ⑩어업권 ⑪자동차저당법상 등록자동차 ⑫항공기저당법상 등록항공기 ⑬증기저당법상 등록중기 ⑭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록입목
2. 공장저당인 때에는 표지의 제목위에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이라 적음
3. 제1조의 제2호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약정내용에 따라 난 외에 “가”목삭제 또는 “나”목삭제라 적고 당사자가 날인하며 동조 제4호 기간의 약정에서도 이에 준함
한정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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