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 임가공 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갑”과 “을”은 임가공에 관한 기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거래목적】
“갑”은 수출용인 아래 제품을 “을”에게 임가공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갑”에게 납품하고 “갑”은 이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임가공비(₩)
납품시기
제2조【원부자재】
1. “갑”은 전조의 임가공에 필요한 아래 원부자재를 년월일 까지 “을”에게 “갑”의 비용 부담으로 공급한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 전항의 사항은 “갑”과 “을” 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지시서 및 기타 계약에서 가공수량, 가공명세, 납입기한, 납입장소, 가공임의 금액, 지급방법, 일자 등과 함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하자 통지】
“을”이 가공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인도받았을 때는 곧 검품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소유권의 귀속】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갑”의 소유물이고, “을”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5조【위탁물 보관】
1.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위탁품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해야 하며, 다른 것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갑” 소유임을 타인이 알수 있도록 명료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을”이 위탁 보관하고 있는 제3조 “갑”의 소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즉시 “갑”에 통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 제조】
1. “을”은 “갑”의 생산지시서 및 기타 지시에 의해 양질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갑”이 파견한 직원 및 검사원의 기술지도진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제품제조 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견본을 제작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