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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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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자금부의 출납업무지침상의 현금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현금관리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와 공장,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급료상여금복리후생비시장개척비보증수리비조세공과금통신비수도광열비운반보관료임차료접대비여비교통비차량비지급수수료수선비도서비송무비판매활동촉진비 및 통상 상거래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 경비의 집행 등 자산의 증감 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출승인규정이라 함은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부에서 그 시행 사항을 기술한 조문을 말한다.
3. 출납업무지침이라 함은 지출원인행위이외의 지급에 관하여 자금부에서 제반 사항을 기술한 조문을 말한다.
4. 승인권자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주관부서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협조부서라 함은 주관부서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조정 또는 의견 표시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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