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자금부의 출납업무지침상의 현금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현금관리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와 공장,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급료․상여금․복리후생비․시장개척비․보증수리비․조세공과금․통신비․수도광열비․운반보관료․임차료․접대비․여비교통비․차량비․지급수수료․수선비․도서비․송무비․판매활동촉진비 및 통상 상거래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출원인행위 라 함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 경비의 집행 등 자산의 증감 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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