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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표준계약서_구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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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가톨릭상지대학 업무분장에 의한 행정직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가톨릭상지대학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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