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부동산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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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부동산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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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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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면적
토지면적
구조

허가건물


사유지


용도

무허가건물


국/공유지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아파트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공제내역
월세보증금
―金
원整(₩)
전세보증금
―金
원整(₩)
융자금
―金
원整(₩)
잔금공제총액
―金
원整(₩)
【제2조】[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부동산의 인도] 매도인은 잔금공제액 외에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 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준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중개업자의 보수]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20 년월일
3. 계약약정 외 참고사항
관리처분 후 지역
소재지

분양면적


전용면적


감정평가금액

건물

토지

점유매입대금

비점유매입대금

비례율
%
4.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대표

등록번호

전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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