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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지급의 분양지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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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증서
매도인 ○○○주식회사와 매수인 ○○○는 말기 부동산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인 말기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정한다.
제3조 (계약금) 매수인은 이 계약의 계약금으로써 금 원을 당일 매도인에게 지급하며매수인은 이를 영수한다. 계약금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한다.
제4조 (매매목적물 평수의 기준) 매매부동산의 평수는 실측에 의한다. 말기에 표시한 매매부동산의 평수가 후일 등기부에 기재한 평수와 다소 상위됨이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 매매부동산의 실측평수 및 인지경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매수인은 그 인도일을 포함하여 30일이내에 한하여 매도인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경과후에는 실측평수의 증감에 의한 매매대금의 정산 기타 인지경계에 관해서의 이의나 구상의 신청 등을 할수 없다.
제5조 (계약이행의 완료기일) 계약이행의 완료기일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잔금총액을 전조에 정한 기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매도인의 인도의무) 매도인은 전조에 정한 매매대금 총액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8조 (소유권이전의 시기)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제7조에 의한 매매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것을 특약한다.
제9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은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각종 권리의 설정, 부담 및 하자가 없음을 매수인에게 보증한다.
제 10 조 (수익의 귀속) 매매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매매대금 완제일을 기점으로 그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며 매매대금 완제일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제 11 조 (부담의 귀속) 매매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은 매매대금 완제일을 기점으로 그 전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매매대금 완제일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전항의 정산은 매매대금 완제일에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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