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 [상품의 매매]
1. “갑”은본 계약 및본 계약에 따른 부대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제조건에 따라 “갑”이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동부분품(이하 “상품”이라 함)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구체적인 품목 및 수량 등은 “갑”과 “을”의 “개별계약시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담보의 제공]
1. “을”은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갑”의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정하는 금액 상당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권을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담보목적물은공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에 따른 비용 및 담보물권 설정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담보목적물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3. 담보목적물의 가치감소 및 멸실 또는 기타 사유로 담보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상공급 한도]
“갑”은 전조에 의거 “을”이 “갑”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갑”이 인정하는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을”에게 상품을 외상 공급할 수 있다.
제4조 [상품 가격]
1.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가격은 판매시 또는 “개별계약” 체결시에 “갑”이 결정한다.
2. “을”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가격은 “갑”이 제시하는 장려가격을 고려하여 “을”이 결정한다.
제5조 [대금 결제]
1. “상품” 대금은 “상품”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5일 이내 기한부 결제조건의 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을”이 “상품” 대금의 지급을 게을리한 경우, “갑”은 지불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연 2할 5품의 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상품검사 및 하자통지 의무]
“을”이 “상품”을 수령하면 지체없이 이를 검사한 후 즉시 인수증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완전품과의 교환, 계약해지,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조 [위험 부담]
“갑”이 “을”에게 “상품”을 인도한 후 “상품” 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해, 도난, 화재 등 일체의 위험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 [소유권 이전시기]
“상품” 의 소유권은 그 대금채무를 완제하였을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된다.
제9조 [아프터 서비스]
“을”이 판매한 “상품”의 아프터서비스는 “을”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을”은 수요자의 보수요구에 응할 수 있는 기술, 시설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을”이 보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갑”은 “을”의 보수요청에 응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아프터서비스에 대한 기술지도를 요청하거나 부품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상호협의하는 적정가격으로 적시에 응하도록 한다.
제10조 [자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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