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노동기술서비스계약( )中外勞動技術服務合同
갑방 국 회사 :______________
법정주소지:
전화:
팩스:
전보:
을방 중국 회사 :__________
법정주소지:
전화:
팩스:
전보:
제1조
갑방의 요구에 의해 을방은 중국의 엔지니어, 기술인원, 행정인원(통역, 요리사)을______국에 파견하여 근무하는데 동의한다. 구체적인 인원수, 업종, 근무년한과 월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계약 부속서(略)를 참조한다. 동 부속서는 본 계약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의 하나다.
제2조
을방 인원의 중국국경을 출입하고 국경을 경유하는 수속은 을방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을방인원이 ______국에 입국하는 비자와______내에서의 체류, 노동허가증 등 수속은 갑방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제3조
1. 을방인원이 ______국에서 근무할 기간 갑방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을방인원에게 월급을 지불한다.
2. 근무시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을방인원의 월급은 아래의 공식대로 계산한다.
월급
1개월이 안될 경우의 월급= ----X 근무일자(휴일과 법적 휴가일을 포함)
30
3. 위의 월급은 을방인원이 ______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______국을 떠나는 날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4. 을방은 매달 말에 을방인원의 당해 월의 잔업비용(加班費) 을포함하여 월급명세서를 갑방에게 제출하고 갑방은 3일내에 월급명세서금액의 75%를 USD 달러로 그 날의 환율로 계산하여 북경 중국은행영업부 중국 ______회사의 계좌로 입금한다. ______국______은행의 규정에 따라 수속비용(수수료)을 부담한다. 그리고 서면으로 ______국 주재 중국대사관 경제참사관처(經濟參贊處)에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