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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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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선 계약서
갑:
을: (주)○○○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을은 갑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매출채권 담보신탁 방법에 의한 Primary CLO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할수 있도록 ○○회계법인, 법무법인○○, (주)○○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범위) 을이 제공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갑이 ㈜하나은행과 체결하는 신규 금융자금 대출계약의 주선
나. 전항의 대출의 전제가 되는 매출채권 담보신탁과 관련하여
- 신탁대상 매출채권 선정을 위한 삼일회계법인을 통한 매출채권 실사 및 평가 업무
- 매출채권 양도 시 법률적인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법무법인코리아를 통한 제반 법률적인 지원 및 법률서비스
- 담보신탁 구조의 설계 등 매출채권 담보신탁을 통한 매출채권 담보신탁 P-CLO 구조의 설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주)하나은행의 금전채권신탁 운용업무
다. 위 금융자금 대출계약 후 진행될 ABS 관련(Primary CLO 발행) 업무
라. 기타 가항 내지 다항의 업무와 관련한 부수 업무
제 3조(수수료 및 비용)갑은 을이 제공하는 제 2조의 용역에 대하여 수수료 및 발생비용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단, 금전채권신탁 운용업무에 대하여 갑과 하나은행이 체결한 신탁계약 상 지급할 신탁보수는 제외한다.
가. 갑은 을에게 대출계약의 주선 및P-CLO구조설계, ABS관련업무등의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를 지급한다.
나. 갑은 을에게 매출채권의 실사 및 평가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금 만원을 지급한다.(부가세 포함)
다. 갑은을에게 계약서 및 법률적인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금 만원을 지급한다.(부가세포함)
라.갑은 갑이 대출자금을 수령하는 날에 가호 내지 다호의 수수료를 을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마. 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4조(비밀의 유지) 갑과 을은 본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제 정보를 본 업무 수행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본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외의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항시 비밀을 유지한다.
제 5조(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률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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