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 OO 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게 제출한 제0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의 내용에 따라 설정자 OOO의 소유인 별지 기재의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순위 제0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권최고액
가. 금四拾億 원정
나. 환율 특약(채권최고액을 외화로 정한 경우에 적용함)
(1) 위 외화금액의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은 OOO에 의하기로 한다.
(2) 위 외화금액을 20OO년 OO월 OO일자 00율 00대 00로 환산하면 금 000원정이 되는 바 이후 근저당권에 의한 변제시에 동 환율이 변동될 때에는 그 변동된 환율에 의하기로 한다.
2. 피담보 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증서대출,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월, 공.사채인수, 지급보증, 유가증권 대여, 외국환 거래채무,지연배상금 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등의 부대 채무,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제2조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①이 근저당권 효력은 현재 근저당 물건에 부합.종속되어 있거나 장차 증축. 개축. 수리. 개조 및 추가설비 등을 원인으로 부함. 종속하게될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갱도, 궤도설비, 기타 모든 물건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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