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목적으로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소재지 :○○시○○구○○동○○번지
대지:○○㎡중 별지 도면 표시의 ○○㎡
【제2조】임대인은 토지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부담한다.
【제3조】임료는 금○○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내로 임대인의 주소지에 지참 지급한다. 단, 갑·을 쌍방은 약정임료가 부적당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 시에 건물이 잔존할 때에는 갑·을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임차인이 ○○개월 분 이상의 임료를 지급치 아니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본 계약 각 항에 위반하여 갑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다음의 각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1. 임차인이 위 토지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할때.
2. 임차인이 그 소유의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때.
【제7조】임차인이 위 토지를 반환할 경우 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 임차권설정의 권리금은 금○○원으로 사유여하에 불구하고 갑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보증금은 1개년 분의 지료 상당액 금○○원으로 하고 갑은 이를 무이자로 보관하며 임대차 종료 시에 토지의 반환과 상환으로 이를 을에게 지급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지료 채권 등이 있을 때에는 항시라도 대등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토지의 유지개량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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