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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조명 등 시스템업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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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칭함)와○○○(이하 “을”이라 칭함)은○○○(이하“행사”라 칭함)에○○○장비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을”은 “갑”의 행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행사개요)
2-1. 행사명 :○○○
2-2. 행사일 :○○○
2-3. 행사장소 :○○○
2-4. 운영시간 :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
제3조 (“을”의 업무내용)
“을”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행사를 위한 ○○○물 설치, 운영, 철거
3-2. 기타 인.허가 등 행사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의무)
4-1. “갑”과 “을”이 합의하여 작성한 행사계획서상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갑”은 “을”에게 행사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2. “갑”은 “을”이 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을”의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할 권리를 지닌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6-1. “갑”이 “을”에게 본 계약상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원정 (₩○○○)으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6-2. 계약과 동시 “갑”은 행사 진행에 필요한 계약금(행사금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6-3. 행사 종료 후 ○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잔금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본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을”의 동의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손해배상)
“을”의 귀책 사유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전조의 사유로 해약하였을 때에는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준수사항)
“을”은 “갑”과 합의하여 작성한 행사계획서와 동일한 내용 및 구성원,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사고책임)
11-1. “을”은 행사준비 및 행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변상 및민.형사상의 책임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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