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입주계약서
○ 계약당사자
(갑) ○○대학교 총장
(을)
위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입주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입주 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정보통신 사업의 입주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조(기본원칙)
“갑”은 “을”이 사업 성공화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을”은 동사업이 성공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제 3조(입주장소 및 입주시기)
(1) “을”은 “갑”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입주를 하여야 하며, “갑”은 입주를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입주장소는 ○○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지역센터 층호, 면적은 약 8평으로 한다.(별첨 도면 참조)
(3) “을”이 입주하게 되는 공간의 위치는 “갑”이 정한다.
(4) 입주 후 “갑”은 사정에 따라 “을”의 입주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입주기간)
(1) “을”의 입주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의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을”의 입주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로 한다.
제 5조(입주 관리비 예치금)
(1) “을”은 “갑”에게 금 이백만원정(₩2,000,000)의 입주 관리비 예치금을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납부한 입주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기간동안 관리하며, “을”이 퇴거시 정산 후 차액을 반환한다.
(3) “을”은 입주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할 수 없다.
제 6조(시설 관리 유지비)
(1) “을”은 “갑”의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건물의 외곽경비, 공유면적의 청소, 시설물(냉난방, 전기 등)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로서 평당 월 2만원의 시설관리 유지비를 3개월분씩 先 납부하며, 납부일은 매 분기 첫달(1,4,7,10月) 5일로 한다.
(2)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동력, 용수 등의 유틸리티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비용은 별도로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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