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이라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하기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20○○년○○월○○일 그의 소유인 후기물건을 을에게 금○○만원으로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1. 을은 본 매매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써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항의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로 하여 대금총액중에서 이를 공제한 잔금 ○○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원중금○○원은 20○○년○○월○○일 후기물건의 명도완료와 동시에 지급한다.
【제3조】갑은 20○○년○○월○○일 을로부터 잔대금 중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 대하여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전의 등기절차를 경료하고 20○○년○○월○○일 을로부터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후기물건을 명도하여 을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다.
【제4조】을은 제2조의 이행을 할 때까지 후기물건을 제삼자에게 전매, 또는 본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제삼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 시에 을이 그 소유권취득명의를 을 지정의 제삼자 명의로 하여도 갑은 이의를 할수 없다.
【제5조】후기물건부지 ○○㎡의 임차권의 양도는 20○○년○○월○○일 갑이 후기물건의 명도완료 시까지 자기비용으로 부지소유자 ○○○의 승낙서를 얻어 을에게 양도한다.
【제6조】본 계약은 매매물건의 현 상태로써 매매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이 등기부 기타의 공 부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하여도 갑을 공히 이의를 하지 못한다.
【제7조】갑은 매매물건에 대하여 하등의 제한물권이나 기타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은닉된 하자 등이 없음을 담보한다.
【제8조】후기물건의 중개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 보수 합계 금○○원에 관하여는 갑을 반분하여 20○○년○○월○○일까지 지급하며, 후기물건에 대한 조세기타의 부과금 및 지대, 전기, 가스 수도료 등의 부담에 대하여는 후기물건의 명도일을 기점으로 하여 그날까지의 분은 갑,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후기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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