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주택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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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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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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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물건】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임원 및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차임】
본 물건의 차임은 월금○○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에 익월 분을 갑에게 지급한다. 을이 본 물건을 ○○월의 말일 이전에 임차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그 월의 차임은 일수계산으로 한다.

제3조【차임의 지급장소】
전조에서 정한 차임지급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을이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4조【보증금】
보증금은 금○○원으로 하여 을은 금일 이를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다. 단,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5조【공조공과, 전기, 가스사용요금 등의 부담】
본 물건에 대한 공조공과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전기, 가스 수도, 기타의 사용요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수리비의 부담】
갑은 본 물건의 사용 수익 및 보존에 필요한 수리의무를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되 을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승인을 요하는 사항】
을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서는 본 물건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2. 개조하는 행위

제8조【차임의 개정】
가옥에 관한 공조공과의 증대 또는 제물가의 등귀 기타 경제사정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갑을 쌍방 협의하여 차임을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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