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신탁은행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갑이 발행하는 주식의 명의개서 기타 주식관계사무의 대행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명의개서대리인 및 위탁사무의 범위) 갑은 을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을에게 다음에 게재하는 사무(이하 단순히 위탁사무라고 한다)의 대행을 위탁하며 을은 이를 인수한다.
1.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및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그 말소에 관한 사무
2. 주주, 등록질권자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인감의 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전 각호에 게재한 것 이외에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각종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4. 주주명부 및그 부속장부의 작성, 관리 및 비치에 관한 사무
5. 주권의 교부에 관한 사무
6. 주주총회소집통지의 발송, 결의권, 대리행사, 위임장의 수리 및 집계와 주주총회당일 출석자의 접수에 관한 사무
7. 이익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무
8. 주식에 관한 조회 및 사고신고의 수리 그밖의 상담에 관한 사무
9. 주식에 관한 통계 및 법령 또는 계약에 기하여 관청, 증권거래소 등에 신고 또는 보고자료의 작성에 관한 사무
10.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병합,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 그밖에 갑이 지정하는 사무
11. 주주에 대한 통지, 최고, 보고, 등의 발송에 관한 사무
12. 전 각호에 게재하는 사무에 부대하는 인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사무
13. 전 각호에 게재한 사항에 부수하는 사무
제2조 (사무취급장소 및 연결소) 을은 다음 영업소에 갑의 주주명부를 비치하고 위탁사무를 취급 한다.
○○시○○구○○동 ○가○○번지
○○신탁은행주식회사 증권대행부
을은 그 지점에서 위탁사무에 따른 연결사무를 취급한다.
제3조 (사무처리의 기준) 1. 을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법령, 갑의 정관, 주식취급규칙 (정) 및 본계약의 취지에 따라 갑의 주주 그외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취급은 을이 정하는 증권대행사무취급요령에 따른다.
2. 전항의 증권대행사무 취급요령은 갑의 정관 및 주식취급규칙(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을이 작성하며 이것의 변경도 또한 같다. 또한 을은 그 작성변경에 있어서 사전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연결소에 관한 계약) 을은 자기의 책임으로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탁사무에 관한 연결사무를 행할 기관으로서 그 본점 및 영업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비밀준수) 을은 위탁사무처리를 통하여 알게된 갑 또는 갑의 주주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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