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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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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매매 계약서
컴퓨터 매도인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컴퓨터 매수인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컴퓨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운영하는 PC방의 컴퓨터 구매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해당 컴퓨터를 구매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 컴퓨터)
본 계약의 컴퓨터 매매 수량은 본체 및 모니터 포함 총 대로 하며 각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본체사양 :
2) 모니터 사양 :
3) 소프트웨어 :
제3조 (매매가격)
1. 본 계약의 컴퓨터 매매가격은 본체는 1대당 일금 원정(₩ )으로 모니터는 1대당 일금 원정(₩ )으로 한다.
2. 총 매매대금 일금 원정(₩ )에서 %는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은 모든 인도 및 설치를 종료함과 동시에 지급한다.
3. “을”이 대금지급의 지연 시 완납일까지 매 1일당 일금 원정(₩ )의 손해금이 발생한다.
제4조 (인도)
1. “갑”은 “을”의 영업장소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납품 이후 즉시 해당 설치작업을 하여 “을”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설치 후 당해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인터넷 게임에 있어서 지장이 없어야 하며 또한 기본적인 워드 문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
1. “갑”은 설치일로부터 개월간은 매 주마다 회씩 방문하여 컴퓨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오류검사 등 필요한 서비스 조치를 시행한다.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년간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 서비스하여야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부품 실비만을 받고 서비스를 수행한다.
제6조 (해제)
“을”이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시 “갑”은회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컴퓨터 일체를 철수한다. “을”은 그와 동시에 손해금으로 일금 원정(₩ )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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