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변경계약서(최고액감액)
근저당권자 ○○○와 근저당권설정자 ○○○는 0000년 00월 0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아래 물건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0000년 00월 00일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 등기필)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약정한다.
최고액
변경전 금 00,000,000원정
변경후 금 00,000,000원정
채무자는 이 최고액의 변경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근저당권자 ○○○
서울 ○○○○○○
근저당권설정자 ○○○
서울 ○○○○○○
채무자○○○
서울 ○○○○○○
아래
물건의표시
순위
소유자
서울시 ○○○○○○
대 00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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