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변경계약서(최고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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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계약서(최고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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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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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계약서(최고액 감액)


신탁 계약서

위탁자는 별지기재와 같음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OO재건축조합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1.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위 기재 부동산을 수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위한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절차를 경료한다.

3. 신탁재산관리방법
(1)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아래6번 부동산표시) 건물 내 토지를 수탁하여 재건축 하기위해 기존건물을철거 멸실하고, 그 지상에 위탁자겸 수익자의 주택인 아파트 및 기타 부대시설을 건축할수 있도록 토지의 합병, 분할, 교환 기부, 체납할 수있으며, 위탁자겸 수익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물이외의 잔여 건물에 따른 토지의 지분을 자유로이 매각 처분할수 있다.

(2) 수탁자는 신탁종료와 동시에 위탁자겸 수익자의 조합원들의 각 소유로 결정하는 신축아파트 건축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을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이전(반환)한다.

(3) 위탁자겸 수익자는 수탁자가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계획에 의한 수익자들의 토지의 지분 및 신축 건축물의 면적이 사업승인 허가청의 승인의 결과로 다소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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