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집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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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집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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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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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집필계약서
교재집필계약서

교재 개발 사업의 집필 용역을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재 개발 목표 및 내용)
교재 개발 목표 및 내용은 별첨 1의 **출판사 교재개발 사업 계획서와 동일하다.

제2조( 원고비 지급 ) (갑)은 (을)의 청구에 의거 다음과 같이 원고비를 지급한다
(가) 제 1차 지급 : 집필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원고비 총액의 50%
(나) 제 2차 지급 : 원고 제출 후 1개월 이내 잔여 원고비 50%.

제3조 (교재 개발비의 관리와 사용)
(가) (을)은 지급 받은 교재 개발비를 집필 용역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공동 집필의 경우, (갑)은 집필팀에서 제출한 교재 개발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대표집필자 및 공동 집필자에게 원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을)은 교재 개발비의 사용 내역(공동 집필자에게 지급한 내역 등)을 (갑)이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원고비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세부 지침은 2000년도 **출판사 교재 개발 사업 안내문 3항 및 4항의 내용에 준한다.

제4조 (교재 개발의 진행)
(가) 이 사업의 진행은 별첨2의 2000년도 **출판사 교재 개발 사업 안내문에 기술한 내용에 의거한다.
(나) 공동 집필의 경우, (을)은 공동 집필자의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결과 보고)
(가) (을)은 명시한 집필 기간 완료일까지 교재 원고 및 컴퓨터 diskette, 교재 내용 보완을 위한 제반 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집필 완료 시점이 2000년 8월 31일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집필 기간이 2000년 8월 31일 아닌 경우에는 2000년 9월 30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중간보고서와 그 시점까지 완성된 집필 원고의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집필 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 수시로 (갑)은 집필에 대한 상황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 및 기술 전수)
(가) 출간된 저서, video tape의 저작권과 판매권은 집필자와 **출판사가 공유한다.
(나)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 되는 제반 사항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을)은 시제품 및 결과물 등의 개발 성과물을 (갑)에게 성실히 전수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갑)은 다음의 각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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