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권부 가옥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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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권부 가옥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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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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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권부 가옥매매계약서
가옥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2000년 7월 20일 그 소유인 후기 물건을 을에게 금 원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당일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을은 본 매매계약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항의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로 하여 대금총액중에서 이를 공제한 잔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원중, 금 원은 1973년 7월 말일 후기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함과 동시에, 금 원은 2000년 8월 15일 갑이 후기 물건을 명도완료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갑은 2000년 7월 말일 을로부터 잔대금 중금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 대하여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저의 등기절차를 경료하고, 2000년 8월 15일까지 을로부터 금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후기물건을 명도하여 을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다.
제4조 을은 갑이 제2조의 의무이행을 할 때까지 후기물건을 제삼자에게 전매 또는 본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시에 을이 그 소유권취득명의를 을 지정의 제삼자명의로 하여도 갑은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후기 물건의 부지 ㎡의 임차권의 양도는 2000년 8월 15일 후기물건의 명도완료시까지 자기비용으로써 임대인 ○○○의 승낙서를 얻어 을에게 양도한다.
제6조본 계약은 매매물건의 현상태대로 매매하는 것이므로 물건이 등기부 기타의 공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하더라도 갑을 공히 이의를 아니하기로 한다.
제7조 갑은 매매물건에 대하여는 하등의 제한물권이나 기타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은닉된 하자 등이 없음을 담보한다.
제8조 후기물건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 보수합계 금 원에 대하여 는 갑을 균분하여 2000년 8월 15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후기물건에 대한 조세 기타의 부과금 및 지대, 전기, 가스, 수도료 등의 부담에 관하여는 후기 물건명도일을 기점으로 하여 그날까지의 분은 갑, 익일이후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후기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갑이 후기물건을 을에게 인도하기 이전에 후기물건이 천재, 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갑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의 ⅓을을, 나머지는 갑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 10 조 갑이 본계약의 각항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본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써 갑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 후기물건의 명도, 등기절차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1일 금 원의 비율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을이 본계약의 각항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갑은 즉시 본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써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본계약서는 2통 작성 각자 서명날인하고 후일의 증거로써 갑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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