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금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제1조
귀하로부터 금일 하기 표시의 물건을 년월일, 임료 월금원 매월 일 귀하에게 지참 지급할 약정으로 임차하고 금일 물건 전부의 인도를 받았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본인이 전조 임료의 지급을 회 연체하였을 때 또는 본계약 조항의 어느 사항에 위반한 때에는 본계약에 의한 임대차는 하등의 통지나 최고를 요하지 않고 당연 해약되며 임차 물건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체임료의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릴 것은 물론 본 계약해제의 익일부터 물건전부의 반환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조 임료와 동액의 손해금을 귀하에에 지급하기로 한다.
본 계약기간중에는 당해물건을 타인에게 매도전대점유명의의 변경대 등 다소라도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 기간중에는 언제라도 귀하 또는 귀하 대리인이 위 물건을 점검하여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1. 본인으로부터 귀하에 대하여 년월 일까지 금 원을 제공하고 상기의 물건을 환매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귀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 기간전에도 전항금액을 제공하고 같은 형식의 환매를 할수 있다.
본인이 전조 1항의 기간까지 환매대금을 귀하에게 제공하고 환매 요청을 하지않거나 제2조의 연체임료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이후 본인의 환매청구권은 상실한다.
년월일
주소:
매도인겸임차인 :
주소:
연대보증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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