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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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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서
건물주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건축사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관련 설계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의 설계를 담당과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리모델링)
1. “을”은 “갑”이 소유권을 보유한 ○○시○○구○○동○○번지의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설계업무를 담당한다.
2. “을”은 “갑”이 구상한 기본 기획안에 적합하게 이를 고려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견고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러하다.
3. 리모델링의 범위는 건물의 전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내부 시설물 일체의 철거 및 재시공을 하도록 한다.
제3조 (설계도 등)
1. “을”은본 계약 체결이후 ○○일 이내에 “갑”이 기획한 안에 유사한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는 기본설계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도면, 구조설계도, 냉난방, 전기가스 등 설비설계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본조의 제출 기일에 “을”은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최상층 특칙)
1. “을”은본 계약상의 리모델링 건물의 최 상층은 가정용으로 제반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잔여층은 사무실용으로 작성토록 한다.
2. 엘리베이터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되 지하층으로부터 최상층까지 전속으로 운영되는 엘리베이터 및 잔여 엘리베이터는 일반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한다.
제5조 (사무실 참조)
1. 모든 개조사무실에는 일반 수납공간을 배치하도록 하여 사무공간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한다.
2. 사무실은 난방 및 전기, 수도의 사용에 있어서 개별적인 운용 및 관리통계가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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