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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실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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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실시계약서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이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단위사업명 :
연구과제명 :
기술료 징수액 :원
기술료 징수(납부)기간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계약당사자
(갑) 연구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 :
(을) 실시기업 대표 :
실시기업대표자와 연구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실시기업대표가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실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을 말한다.
제2조 (실시권의 내용)
① (갑)은 (을)이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을)에게 실시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실시권은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등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실시기간) 본 계약에 의한 실시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이다.
제4조 (기술료)
① (을)은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첨부한 약속어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원의 기술료를 5년동안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구분
지급일
금액 (원)
비고
1
년월일
2
년월일
3
년월일
4
년월일
5
년월일
계
② (을)이 기술료를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년이내에 전액납부
기술료의 30% 감면
2년이내에 전액납부
기술료의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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