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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임용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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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임용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1. 갑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으로 하고, 을은 _______________로 한다.
2. 을의 임용기간은 ________년_____월_____일부터 ________년_____월________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3. 을의 직위는 ○○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___________로 하고, 보수는 본 대학의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4. 을은 주당 5일 이상 근무하고, 주당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본 대학 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을은 교원으로서 자질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기간 중에 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은 본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본 임용계약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② 불성실한 수업으로 학생들이 을의 수업을 거부할 경우
③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④ 학과의 폐지 또는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전공분야의 교과목이 없어진 경우
⑤본 대학과 관련된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7. 본 대학의 학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법인이사회에 재계약 심사를 제청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8. 재계약심사의 결과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본 임용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9.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관계 법령 및본 대학의 제규정에 의한다.
상기 “갑”과 “을”은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갑:○○시○○구○○동 00-00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홍길동
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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