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수출 수출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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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수출 수출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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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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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수출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대행계약서

를 수출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하고 를 수출 위탁자(이하을이라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출상품】(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대행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2조【수출절차 등】보건 수출에 관한 모든절차(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등 포함)는 을의 물품과 비용으로 을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수출비용부담】
① 일체의 수출비용은 그 발생과 동시에 을이 부담한다.
②이 비용에는 원 신용장 Nego후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도 포함된다.
제4조【수출업자에의 통보 등】“을”은 수입업자에게 “갑”의 수출대행으로 상기상품을 수출하며, 선적서류하자, 품질불량, 선적지연 등을 이유로 Unpaid claim등이 발생 할 경우 전적으로 “을”의 책임을 수입업자에게 선적전에 서면 혹은 전문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선적】“을”은원 신용장에 명기된 내용대로의 상품을 신용장조건과 동일하게 선적기일내에 선적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결재 및 수수료】대금결제는 원 신용장 Nego와 동시에 정산하여 정산시 “갑”은 수출대행 수수료로써 원 신용장 Nego 금액의 % 또는 미화 1$당 원을 공제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T/S를 했거나 “갑”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이거나를 불문하고 수입 상의로부터 제기된 제반 Unpain claim 등에 대하여 “을”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Unpain claim 등이 “갑”명의로 제기되었을 시 “갑”은 “을”을 대리하여 협상에 임할 수 있으며 협상결과가 확정되면 “을”은 즉시 변제또는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을”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을”은 “갑”에게 지급일로부터 배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고나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건 수출대행과 관련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청 및 은행 등에 제출되는 각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하여서도 “을”이 책임을 부담한다. 전항의 단서는 이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8조【담보】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담보 요청할 경우 “을”은 “갑”에게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출하여야 한다며 담보를 위한 대금의 지급보유조치에 따른다.
② 제7조에 의한 Unpaid claim 등의 제기 및 본건 수출과 관련한 제반분쟁의 발생시에 “갑”은 “을”에게 즉시 담보요청할 수 있다. 이에 “을”이 불응할시 “갑”은 적당한 방법(가압류 등)으로 보전행위를 할수 있다.
제9조【우선적 효력】“갑”“을”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제반 부속 서류에 대하여 본 “계약”이 우선 한다.
제10조【해석】본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합의관할】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민사지방법원 합의 관할로 한다.
제12조【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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