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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상권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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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시구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미터당 1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위 항목의 지대지급 시기는 매년 월 일로 정한다.
제3조【기간】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년으로 한다.
제4조【감액청구】
1.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토지사용에 대해 손실을 입었을 때에도 지대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토지의 일부가 지상권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되었을 때는, 지상권자는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지대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 포기】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3년 이상 계속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제】
지상권자 “갑”이 계속 지대의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하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는 토지소유자 “을”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1. 지상권자 “갑”은이 지상권이 소멸되었을 때는 토지를 이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현상으로 복구, 그 설치한 공작물을 제거해야 한다.
2. 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토지의 현상은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서면 및 도면과 같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자 1통을 보관하여 후일의 증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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