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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취업퇴직상황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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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서
1. 보고자
회사명, 업종, 대표자, 담당자 등
생략
2.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3. 사무소 소재지 등의 변경
건설기술관리법의 제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보고자(대표자) (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비고
1.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은 매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담당업무란에는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의 담당업무 기재요령에 따라 건설관련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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