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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임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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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임 대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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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무선부품 제작의 거래에 필요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10조
제11조
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는 을이 부담하고 화재보험금의 수취인 명의는 갑으로 한다.
을은 본 계약과 동종 또는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물품제조를 위하여 대여물건을 사용 또는 타에 대여할 수 없다.
을은 대여물건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용하고 손상,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을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을은 갑의 허가 없이 대여물건의 개조 또는 개수를 할 수 없다.
본 계약이 완료했을 경우 을은 즉시 대여물건을 보수완비하고 을의 비용으로 갑에게 반환한다.
전조 각항에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보상 없이 갑의 단독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단, 갑·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조항 이외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갑·을 협의한 후 수시 결정한다.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각 1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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