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포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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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포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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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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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포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말미기재의 갑소유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말미기재의 음식용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한다)를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할것을 쌍방 약락하여 을은 금일 인도를 받는다.
제2조 을은 본건 점포를 ○○영업의 목적으로서 사용하고 위 영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을은 갑에게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제공한다. 단이 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거나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함에 의하여 해지됨으로써 본건 점포를 갑에게 반환할 경우 갑은 위 반환의 때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후위 보증금의 2할은 갑이 취득하고, 그 공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위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임료 또는 손해금의 체납, 기타 을의 부담으로 돌려야할 채무의 미지급이 있을 때는 갑은 위 보증금에서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특히 을은 그 영업의 양도나 임차권의 양도를 이행하려고 할 때는 양수인을 추천하여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것을 승인한다. 단위 승인은 서면에 의한 경우만 유효로 한다.
제4조 을은 위 보증금의 중도금으로서 금일 금 원을 제공하고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하며 잔액금 원은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한다.
제5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필요에 따라 갑을 합의한 후 별도의 서면으로 정한다.
제6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날 분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장래 공조공과의 증징 또는 제물가의 등귀 기타 본건 음식점포 등에 따라 임료의 증액을 구한 경우는 을은 이의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본건 점포에 관한 상수도, 급수료, 전등광열비, 위생비 등을 부담하고 또 법률, 규칙, 관공서의 지시 기타 위생상, 풍속상에 유의하여 타의 임차인의 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승락없이는 아래에 게재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건 점포의 용도 혹은 영업의 변경.
2. 본건 점포의 임차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본건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전대 또는 사용시키는 행위
3. 본건 점포의 개축증축수선 기타 원상의 변경을 초래하는 일체의 공작, 가공행위.
4. 본건 점포에 비치된 비품을 타에 반출하는 행위
5. 1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
제9조 을이 본건 점포의 수선비를 부담하고, 자기 또는 가족, 고용인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본건 점포의 훼손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갑이 요구하는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 을은 공공사업 기타로 인하여 본건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조나 수거 또는 철거되는 경우는 본건 점포를 갑에게 무조건 반환하고, 금전 및 기타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을이 본건 점포에서 퇴거 또는 일주일 이상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주소를 알수 없을 때및 본건 점포가 화재 기타 등에 의해 대파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 계약은 당연 즉시 소멸한다.
제12조 전조의 경우 갑은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공작물 등에 대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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