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전속계약서
회사를 甲으로 회사 대표 를 乙로 하여, 양자간에 하도급전속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乙은본 계약 체결 일로부터 甲의 전속하도급공장이 되어 甲이 지정하는 부품의
가공에 종사한다.
제2조 乙이 가공하는 의 종류, 수량, 규격, 형태, 납품기한 등은 그 때마다 甲의 도급
발주서에 의하며, 그 재료는 甲이 운반 지급하고 제품은 乙이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 가공임의 지급은 매월 일까지 검사가 종료된 납품 분에 대하여 이미 양자간에
협정한 가격에 의하여 산출하고, 익월 일 甲의 사무소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제4조 乙은본 계약 유효기간 중에는 타사 제공물의 하도급 가공 등을 일체 도급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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