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사용대차계약서
단말기소유자: XXXX 주식회사 대표이사 XXX
XX시 XX구 XXX
단말기 차주 : XXX
XX시 XX구 XXX
위 단말기 차주 XXX은 단말기 소유자인 XXX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단말기 차주가 불법한 용도로 위 단말기를 사용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단말기 차주에게 있으며, 단말기 소유자는 즉시 그 단말기를 회수하고 또한 불법한 사용으로 인하여 단말기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0X년 X월 X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