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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제휴 계약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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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휴계약서
주식회사 XXXX(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은(는) XXXX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 라 한다)의 유치에 관한 업무를 갑이을 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 (관계규정의 준수 등)
1. 갑과을은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한다.
2. 을은갑의 이용약관을 준수하고, XXXX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가입업무의 종류, 영업시간 등을 가입자 가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업무 라 함은 아래의 가입자유치업무 를 포함한 기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수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2. 가입자유치업무 라 함은 이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신규가입자의 유치업무 등을 말한다.
3. 수수료 라 함은 을이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갑이이 계약 및이 계약에 따라 시행하는 영업정책에 따라 을 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제5조 제3항의 수수료의 지급기준 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거래의 방법 및 권한의 범위)
1. 갑은 본점(이하 본사 라 한다)을 두는 이외에 타 사이트 및 지역에서 가입자유치업무의 개시와 종료 및 업무 와 관련하여 지역영업본부, 지역센터 등의 조직(이하 현장조직 이라 한다)을둘수 있다.
2. 을은 현장조직 의 권한이 제1항의 범위에 제한되며, 특히 이 계약에서 따로이 업무수행의 방법을 정하거나 본사 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에는 현장조직 은그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서만 갑을 대표하여 을과 유효한 약속, 동의를 하거나 채무변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한 거래방법 및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갑에 대하여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을은 가입자 의 유치 등 상관행상 인정되는 범위의 업무를 갑이 승인하는 양식에 의하여 수행하되, 그 이외에는 일절 갑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단, 을의 상호를 영업 행위의 대표로 사용시에는 영업 행위의 주체는 을 에게로 인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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