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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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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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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주 소
채무자
주 소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19 년 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 원 및 이자 금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는 그가 소유하는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소 재 지 :
건물구조 :
채권자는 전조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제 1 조에 게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을 승인한다.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19 년 월 일의 계약서의 등본을 이 계약서에 첨부한다.
상기 계약서의 성립을 표시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소지한다.
19 년 월 일
채 권 자 :
채 무 자 :
입 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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