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임대 계약서_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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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 계약서_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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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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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 계약서_영업

장비임대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물품
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 2 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 3 조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는 “을”이 부담하고 화재보험금의 수취인 명의는 “갑”으로 한다.

제 4 조 “을”은 본 계약과 동종 또는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제 5 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물품제조를 위하여 대여물건을 사용 또는 타에 대여할 수 없다.

제 6 조 “을”은 대여물건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용하고 손상,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을”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제 7 조 “을”은 “갑”의 허가 없이 대여물건의 개조 또는 개수를 할 수 없다.

제 8 조 본 계약이 완료했을 경우 “을”은 즉시 대여물건을 보수완비하고 “을”의 비용으로 “갑”에게 반환한다.

제 9 조 전조 각항에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보상 없이 “갑”의 단독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10조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단, “갑”·“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 11조 본 계약의 조항 이외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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