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서비스계약서
=================================
제1조 【목적】
“을”은 계약서의 정한 바 조건에 따라 “갑”에 대하여 제3조의 복사기 임대 대상이 되는 기계에 대해서 (제 조에 규정한 RAN-TAL)를 실시하고 “갑”은본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RAN-TAL SERVICE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RANTAL-SERVICE】
1. RANTAL-SERVICE란 본 계약기간중 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다음의 보수유지 등 기계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자 복사기에 필요한 다음의 소모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함.
(1) 소모품 : 토나, 현상제, 기타부품 (드럼 제외)
(2) “을”은 “을”의 자주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에 대한 소정의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고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나 등”의 소모품 (이하 소모품이라 칭한다)의 교환 또는 일부 부품의 수리 교환들을 실시함. (드럼교환은 사용자의 부담임)
2. RANTAL SERVICE시에 교환된 소모품 및구 부품은 “을”이 이를 인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