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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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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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1999. 9. 30 대구광역시 조례 제336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군수(이하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제도등과 토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 2 장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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