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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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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장벽
국제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약하는 일체의 요인을 무역장벽이라고 한다. 무역장벽이 없다면 국가간의 거래도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국가간의 영토의 범위를 확정하는 경계선을 국경선이라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의 국경선은 關稅線(custome line)이라 할 수 있다.
관세선은 실물적인 측면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자격을 구분하는 기준선이 된다. 관세선은 대부분의 경우 국경선과 일치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경제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保稅區域은 영토적인 개념으로는 국내이지만, 관세선의 측면에서 보면 외국경제의 국내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확대와 경제적 보완관계의 提高를 위하여 여러 국가간에 域內關稅를 철폐하고 대외공통관세를 설정한 지역경제통합체(地域經濟統合體)나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경우에는 關稅線이 국경선을 초월해서 협정에 의한 선으로 확장된다.
외국물품이 관세선을 넘어서 국내로 들어 올 때는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 관세율에 의한 수입조절기능을 關稅障壁(Tariff Barriers)이라고 하고, 관세이외의 수입을 규제의 일체의 조절기능을 非關稅障壁(Non-Tariff Barriers)이라고 한다. 그런데 케네디 라운드를 포함한 7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과 선진각국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함에 따라서 무역장벽으로서 관세율의 역할은 점차 그 기능을 잃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국내이해관계집단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무역통제수단으로서 보다 강력한 수단인 非關稅障壁이 범람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국제무역협상에서도 관세장벽에 못지 않게 非關稅障壁 제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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