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결제 방법의 거래
국제 무역거래는 그 거래 방법에 따라 신용장에 의한 거래방식과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무신용장거래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무신용 거래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심결제 방법의 거래인 D/P, D/A거래방식이다.
인수인도 (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불환어음 (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 (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
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
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지급인도 (D/P : Documents against payment)조건
수출상의 상품을 선적한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
상을 지급인 (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며, 서류를 인도
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수출입거래시 유의사항
0 지급인도조건(D/P) 의 경우는 거래대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 지급하여야 한다.
0 인수인도조건(D/A)은 수출인 경우 선적후 또는 환어음 일람 후 결제기간(94년 10월현재, 2년
초과 3년이내)에 따라서 외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총재허가를 받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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